화학저널 2019.06.03
화학물질 평가·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강화하면서 화학공장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률만 강화해서는 아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학저널 2019년 6월 3·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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