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정부가 미국, 중국, 타이산 PVC(Polyvinyl Chloride)에 대해 반덤핑 재심을 결정했지만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기존 제재 대상이던 타이완 등도 반덤핑 대상에서 제외돼 인디아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디아 상무부는 미국·중국·타이산 PVC에 대해 2018년 10월 재심을 결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으며 한국·타이완·인도네시아·말레이·일본·유럽·멕시코 등 7개국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화케미칼과 LG화학 등 한국기업들은 2007년 인디아 정부로부터 PVC 반덤핑 최종판정을 받은 이후 LG화학 0.03%, 한화케미칼 1.36%, 기타 8% 등의 반덤핑관세를 적용받아왔다.
반덤핑 규제 기간이 5년이 넘으면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인디아 정부는 2012년 10월 한국산 PVC 반덤핑에 대한 일몰재심을 개시했고 2014년 한국산 PVC에 반덤핑 관세 0%를 부과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인디아 정부의 2014년 한국산 PVC에 대한 반덤핑 여부 결정 이후 이제 만 5년이 지났다”면서 “아직 재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산이 재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PVC 반덤핑 재심을 받는 중국은 인디아 PVC 수입시장에서 비중이 30%에 달하며 타이 18%, 미국 2% 등 3개국의 비중이 약 50%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수입비중이 약 20%로, 과반 이상의 물량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반덤핑관세 재심을 받게 됨에 따라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곳들도 있지만 또다른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이 한국에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한국은 기존에 인디아에 PVC를 수출하며 일반관세 외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재심을 받지 않는 6개국은 대부분 기존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아왔다”며 “결국 한국은 면제받은 PVC에 대한 반덤핑관세 0달러가 유지되는 것이지만 다른 6개국은 관세가 없어져 상황이 나아진 것이므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인디아 정부의 중국, 타이, 미국 PVC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이 2개월 후 나오는데 관세가 기존보다 낮아지거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기업들도 상대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디아는 건설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PVC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전체 수요는 300만톤을 상회하지만 생산여력은 145만톤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재개돼 수요가 더욱 신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PVC 수출 중 인디아 수출이 60% 이상에 달하고 2018년 기준 수출액이 3억5605만달러로 전년대비 38.4% 증가하며 중국 수출액 3780만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에도 1-4월 수출액이 1억2589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