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정치적 갈등 대응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수출규제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용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용되는 불소(Fluorine)계 폴리이미드(Polyimide), 반도체용 레지스트(Resist), 에칭(Etching) 가스 등 3가지 화학제품 수출규제를 7월4일 시행한다.
일본 정부는 관련내용을 7월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기업은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소계 PI와 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공급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서면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아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국내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규제가 장기화되면 대처 공급처를 물색해야 하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와 TV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수출에 관해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월 의견을 수렴해 8월1일부터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기업들이 해당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 국가로 지정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뢰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는 등 강경기조를 나타냈다.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국내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