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는 8월1일 석유화학제품으로 콜라병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PET 칩에 대해 수출보조금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8월2일 발표했다.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상계관세 부과가 검토됐던 국내 PET 칩 메이커는 고합을 비롯해 대한화섬, 동국, 삼양사, SK케미칼, 효성, 새한, 호남석유화학 등 8개이다. PET칩 EU 수출액은 1999년 7800만달러, 1998년 1억2300만달러를 기록했다. EU 집행위는 조사결과 수출보조금 마진이 0.04-0.46%로 1% 미만으로 정한 좥미소마진좦에 해당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국산 PET칩은 보조금 지급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종결됐고, EU 생산기업들도 EU 집행위의 결과에 불복해 추가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PET칩 제조기업들은 1999년9월 한국산 PET칩에 대해 덤핑 및 수출보조금 지급 혐의로 제소했으며, EU와 한국 정부는 사전협의를 거쳐 2000년2월 현지실사 작업을 벌였다. 이미 잠정덤핑판결을 받은 한국산 PET칩의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이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관세청은 8월1일 한국산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에 대해 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화학저널 2000/8/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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