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월19일 밝혔다.
측정대행기업 대표 C(64)씨와 이사 D(49)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과 측정대행기업 전·현직 직원 3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측정대행기업에 측정을 의뢰하면서 배출 허용기준을 낮게 나온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배출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측정대행기업과 짜고 측정값을 조작했다.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면 측정주기를 줄일 수 있어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측정값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석유화학기업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를 조작한 건수는 637건, 637건 가운데 염화비닐(Vinyl Chloride), 염화수소, 벤젠(Benzene), 시안화수소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조작한 건수는 452건에 달했다.
기준치 이내로 나온 측정값을 조작한 건수는 1006건으로 집계됐다.
공장장이 환경부서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행에 따라 실무자들이 측정대행기업과 짜고 측정값을 조작했다.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과 측정기업이 공모해 측정값을 조작한 것은 갑과 을의 관계 때문으로, 측정값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은폐하기 위해 측정대행기업에 조작을 요구했고 대행기업들은 알아서 스스로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모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6개 대기업 등 12개 관련기업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였고 1개 대기업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개 대기업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대기업 1곳 등 7곳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