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학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확보·등록비용 부담이 지나치고 안전과 관련된 행정규제 때문에 화학소재 연구개발은 물론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할 때 성분을 등록·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공장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폐섬유화 후유증이나 불산을 비롯한 위험화학제품 누출·폭발과 같은 안전사고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화평법·화관법 규제를 풀어 환경·안전에 무방비하게 노출시킬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화학공장이나 유해화학제품을 대량 사용하는 공장들이 도시나 주택가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화학제품을 실은 탱크로리를 비롯해 운송차량들이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질주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 화평법·화관법을 제정하고 강화했지만 위험·유해 화학제품 누출 및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폭발사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학공장 근로자들의 환경·안전의식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은 물론 관련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나 산업단지 주변 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져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는 것도 하청이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화학물질 평가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순이고, 미국·일본은 신규물질만 신고하면 되지만 화평법은 기존물질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 화관법은 화학물질 562종을 관리하는데 그치지만 국내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해 관리대상에 약 3.5배의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화평법이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모두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의 환경·안전의식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화학물질을 분석해 신고·등록하도록 한 것은 과하고, 또 관리대상 화학물질이 일본의 3.5배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다.
그렇다면, 한국만 왜 그토록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을까? 환경·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니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그것도 아니면 화학제품 생산·사용 등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단, 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환경부 공무원들이 먹고살기 위해, 퇴직 후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큰소리치면서 떵떵거리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입법화하고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환경부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면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과도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는 현행법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은 허풍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