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반덤핑관세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9차 한국-중국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4차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중국 측은 유벤린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를 통해 상호 무역구제 관련 법령·관행 동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중국은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번갈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열어왔으며 2015년 FTA 발효 이후 무역구제 분야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국 측이 중국에게 한국에 대해 무역구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규제조치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인디아에 이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3번째로 많은 국가다.
현재 화학·철강제품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15건, 세이프가드 1건을 조치했으며 PPS(Polyphenylene Sulfide),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등은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은 중국이 조사하고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당부했으며 일몰 재심 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한국·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WTO(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에 따라 2019년 1월 일몰 재심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현재 반덤핑관세율은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케미칼 8.9% 등이며 미국산은 53.3-57.0%이다.
또 양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고 조사과정 중 양국 수출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