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PET칩 잠정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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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플래스틱병의 중간재인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Chip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 수출타격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SK케미칼, 대한화섬, 호남석유화학, 효성, 삼양사, 동국무역, 고합, 새한인더스트리 등 8개 메이커의 PET칩에 대해 잠정적으로 3.2-26.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가 2001년2월 덤핑관세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잠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해야 한다. 인디아(24.2-31.8%), 인도네시아(15.2-35.1%), 말레이지아(4.1-34.2%), 타이완(8.1-12.4%), 타이산(14.1%)도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PET 칩은 2000년9월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로 EU 플래스틱공업협회에 의해 제소됐으며, EU 집행위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마진이 0.04-0.46%에 불과하다면서 조사를 종결했었다. PET칩 수출은 2000년 1-6월 1억56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3.8% 늘어났으며, EU수출은 1100만달러로 61.5% 증가해 총수출의 7.1%를 차지했다. <화학저널 20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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