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효율 등급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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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고효율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가 2001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기술 발달로 전기제품은 98%가 에너지효율 1, 2등급 판정을 받는 등 등급의 의미가 사라진 상태로 4년전에 정했던 표시등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조정해 2001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냉장고·에어컨·백열전구·일반형광등·원형형광등·형광등안정기·자동차 등 표시등급 대상품목에 가정용 가스보일러와 세탁기를 추가, 의무표시 대상을 9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이 68.5㎾ 이하이면 1등급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47.2㎾ 이하에 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등급이 목표효율 기준으로 30% 정도 상향조정된다. 또 에어컨은 등급별로 4-7% 정도 목표효율이 상향조정돼 20평형 제품(6100㎉)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간 소비전력이 410㎾이하(현재 432㎾)여야 한다. 등급 재조정에 따라 냉장고는 기존제품의 10%만이 1등급, 40%가 2등급을 받게 될 전망이며, 에어컨은 30%가 1등급, 50%가 2등급 표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연간 1436억원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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