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공장 안전‧보건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롯데케미칼 대산 NCC(Naphtha Cracking Center) 폭발사고와 관련해 모두 82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위반사항이 무거운 47개 조항에 대해서는 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리상의 조치가 미흡한 34개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41만원을 부과했으며 위반사항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투입해 3월10-24일에 걸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안전부문에서 방폭구역 내 전기기계 및 기구의 유지‧관리 부적정, 안전밸브 미설치 또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위반, 안전검사 미실시 등을 확인했고, 보건부문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협력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누락, 밀폐공간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을 적발했다.
관리부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부적정 및 유해‧위험장소에 부착하는 안전보건표지 미흡, 안전보건교육 일부 미실시 등을 지적했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안전보건조직 확충 등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업무 재편, 협력기업 지원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대대적인 안전‧보건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