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시트에 최고 5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PET 시트에 대한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PET 시트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과정에서 국내기업 12곳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함으로써 52.01%에 달하는 예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최종판정에서도 AFA를 적용해 동일한 관세율을 책정했다.
AFA는 상무부가 대상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무부는 조사에 협조한 1사에게만 예비판정(8.02%) 당시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미국에서는 PET 시트 생산기업들이 2019년 7월 한국, 멕시코, 오만산 덤핑판매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하면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미국기업들은 한국산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ET시트는 0.18-1.14mm로 압출된 PET로, 계란이나 채소 포장에 사용되며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2018년 기준 오만산의 비중이 28.2%로 가장 컸으며 한국산은 12.1%로 뒤를 이었다.
SK케미칼은 PET 시트 생산비중이 미미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력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