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질소·총인 배출기준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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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하천·호소 등의 부영양화에 때와 녹조발생 원인물질인 총질소·총인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10월22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총질소·총인의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지역과 시설을 현행 팔당호유역(9260㎦), 대청호유역(4139㎦), 낙동강유역(1만132㎦)에 위치한 1일 폐수배출량 50㎥ 이상인 업소에서 전국의 모든 업소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시기는 총질소·총인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업소가 약 3870여개인 점과 설치기간을 고려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총질소·총인 처리기술은 1992년부터 G-7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실정에 적합한 처리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규제 | <화학저널 200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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