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고형화연료 배출기준 강화
환경부, 반도체 시설ㆍLCD 포함 … 비소 0.5ppm에 수은 0.1mg/Sm2 환경부는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개정된 기준이 20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ㆍ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 설정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수은(Hg) 신설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 개선 △규제 완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먼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50%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 연료제품(RDF), 플래스틱 고형화 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초로 설정했는데 생활폐기물 RDFㆍRPF 전용시설에는 비소(As)가 0.5ppm, 수은이 0.1㎎/S㎥로 제한됐다. 수은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했으며,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반도체 제조시설, 고형화 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을 부여한다. 이밖에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HCl) 기준은 완화하며, 악취배출 시설의 관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6/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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