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의 고배당 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며 주주총회 안건으로 아예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박철완 상무 측은 문제가 없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철완 상무는 앞선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을 요구했다.
전년대비 7배 수준이며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 등에 따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회사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월19일 박철완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 배당 제안의 적정성에 대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이후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이 3월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박철완 상무를 대리하는 KL파트너스는 언론에 처음 입장자료를 내고 현금 배당안은 어떠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철완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는 알 수 없었고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므로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도 입장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금호석유화학은 개정법에 맞추어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개정 정관 부칙에 우선주 발행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 측이 일부 규정 오류를 수정해서 보낸 주주제안을 2월22일 수령했고 주주 명부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나 우선주 발행 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