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는 12월1일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대하합섬(대표 채병하)에 대해 『사업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최소 250억원의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고 거래은행도 자금지원을 거부했다』며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대하합섬은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심에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하게 된다. 채병하 대하합섬 회장은 대구상의 회장직도 맡고 있어 파산하면 상의회장도 바뀌게 된다. 대하합섬은 원사 공급과잉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법정관리를 신청, 2000년7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데 이어 본인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대하합섬은 1999년 32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채 2200억원이 매출액 1850억원을 웃돌고 있다. <화학저널 200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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