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칩과 전자저울에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 수출차질이 예상된다. 12월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 PET칩에 톤당 28.2-148.3유로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플래스틱 병의 재료로 사용되는 점착성 78㎖/g 이상 PET칩이다. 부과대상 국가는 한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타이완, 타이 등 6개국으로, 반덤핑 조사와 별도 진행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건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타이완은 무혐의 처리됐다. EU는 1999년11월 관련업계 제소로 PET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2000년8월 한국산에 톤당 20.1-148.3유로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었다. PET칩의 EU수출은 1999년 5800만유로로 수입시장의 24.0%를 점유했고, 2000년 상반기에는 5000만유로로 27.3%를 차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한국·중국·타이완산 전자저울에 대해서도 최고 30.7%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했다. 30㎏ 미만의 물건을 디지털 액정 디스플레이로 표시하는 전자저울로 한국산에 대해서는 최고 4.9%의 낮은 확정관세가 부과됐다. 전자저울의 EU수출은 1999년 280만달러에서 2000년 1-10월 16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4% 감소했다. <화학저널 2000/12/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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