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라남도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대해 7월12-21일에 걸친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3건의 경고 처분을 단행했으며 사법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자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최근 전라남도 불시단속에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가지 배출관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가측정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자기측정을 기피한 사안에 대해 경고 처분과 함께 자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사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오염물질 변경 신고 미이행과 위탁폐수에 대한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 미설치에 대해서도 조업정지 처분을 검토했으나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분을 보류했다.
여수시 역시 롯데케미칼이 악취배출 허용기준인 공기희석배수 500배의 2배가 넘는 1000배의 복합악취를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롯데케미칼은 전라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 및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유해대기 측정 검사차를 6월9-10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첨단소재 사업부문 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 열병합발전소, LG화학 여수공장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롯데케미칼은 배출농도 측정값을 조작해 염화수소와 암모니아(Ammonia)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면제받고 환경부 녹색기업 및 전라남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혜택도 받았다.
2019년 5월 전라남도가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11배 초과 배출된 것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 배출 부과금 4066만원 납부를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