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성, SK 등의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등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승인 특례는 탄소중립 15건, 디지털 전환 4건, 국민생활 밀착 6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을 위해서는 린데(Linde) 수소에너지 및 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의 신청을 승인했고 하이창원의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한 실증특례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제는 액화수소 플랜트나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해 국내 산업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보다 폭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폐플래스틱 재활용을 위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래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폐플래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 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하지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열분해유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 90만톤의 폐플래스틱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반영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밖에도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ESS(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축전식 냉난방 설비 등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를 포함해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승인기업 가운데 80곳은 사업을 개시한 후 매출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의 성과를 얻었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