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로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 성능을 강화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2월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물류창고 등 건축물 마감재의 내연 성능을 끌어올려 화재의 빠른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대형물류 창고 등의 마감재로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등의 합금으로 제조한 외부 강판과 스티로폼 등이 들어간 내부 심재로 이루어져 있다.
샌드위치 패널 심재로는 우레탄폼(Urethane Foam)이 높은 단열효과와 우수한 시공력으로 시공현장에서 선호되고 있지만 화재에 약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시안화수소(HCN) 등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단열재는 강판에 관한 기준만 있었고 난연 수준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새 규칙에는 심재 기준이 신설됨과 동시에 강판과 심재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샌드위치 패널 등 마감재에 대해서는 2가지 유형의 실물모형 시험이 새로 도입됐다.
샌드위치 패널 완제품으로 실물모형을 만든 뒤 내부에 불을 피워도 불이 옮겨붙지 않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폭 2.6미터, 높이 8미터인 외벽을 만들어 화재 발생 시 불이 외벽을 타고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실험해야 한다.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건축법에 심재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동일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화재 테스트는 강판의 강도가 세면 심재가 다소 화재에 취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난연 성능이 확보됐으나 심재 자체의 성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기준 강화를 통해 그동안 대형 인명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 성능이 높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티로폼을 심재로 사용한 EPS(Expended Polystylene)와 우레탄폼은 사실상 강화된 심재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대체재로 불이 붙지 않는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이 꼽히고 있다.
KCC는 무기단열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김천, 문막의 글라스울 생산설비 증설에 총 142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벽산은 2021년 상반기에 글라스울 7만톤 생산설비를 추가 건설했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