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SK가스, 에어리퀴드(Air Liquide) 코리아가 공동 설립하는 수소에너지 합작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합작기업 설립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 아래 결합을 승인했다.
합작기업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무의결권부)이다.
롯데와 SK그룹은 울산·여수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기업에게 공급하고 합작기업이 연료전지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작기업 설립을 통해 롯데와 SK그룹의 수소 생산 시장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장점유율 상승분이 5%포인트 수준으로 크지 않고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가격, 생산량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앞으로 3사가 경쟁기업을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고 연료전지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합작기업 설립으로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