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군납유류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국내 정유사들이 국방부의 군납유류 입찰에 모두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월5일 국방조달본부에 따르면, 2001년 2월20일과 2월26일, 3월5일 등 3차례에 걸쳐 군용 항공유(JP―8) 3억3300리터와 저유황 경유 1억8944리터 등 2001년 군납유류 6억9700리터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으나 관련 정유사들이 모두 불참해 자동 유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차 입찰가격으로 3월12일 4차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00년까지 정유사들의 자율가격을 기초로 한 1년 단위의 고정가 구매방식을 채택했으나 2001년부터는 국제 석유시장(MOPS) 가격을 기준으로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기준 예정가를 공표해 입찰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1, 2차 입찰 때 무연휘발유를 리터당 250.40원을 제시했으나 3차 때는 269.27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예비가격이 국내에 산재한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해 반드시 소요되는 해외수송비, 보험료, 품질보정비, 국내수송비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낮은 가격이어서 입찰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4차 입찰이 또 유찰되면 우선 정유사들로부터 유류를 선지급 받은 뒤 차후 가격협상을 통해 대금을 지불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비축유 사용이나 군 훈련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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