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택배가 활성화되면서 포장재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다.
종이상자 포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플래스틱·비닐 포장이 증가하면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부가 세상 물정을 너무도 몰라 규제가 느슨함은 물론 보여주기식 규제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마트를 중심으로 비닐을 규제하자 플래스틱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닐류는 안되고 플래스틱은 사용해도 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의문이다. 플래스틱은 부피를 줄일 수도 없어 폐기물이 급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닐류와 플래스틱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자연 분해되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EU(유럽연합)가 추진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 규제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과 바이오 베이스 퇴비화 가능 생분해성 플래스틱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포장 폐기물 규정은 포장·소비재에 사용되는 바이오 베이스 퇴비화 가능 생분해성 플래스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설계·폐기·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플래스틱 사용량의 40%, 종이 사용량의 50%가 포장재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 조치가 없으면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이 19% 증가하고 플래스틱 포장 폐기물은 46%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 선택지를 확충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지양하며, 과잉 포장을 제한하고, 재활용을 위해 라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재료 투입량 감축, 재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수입 의존성 저감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EU는 2040년까지 1인당 포장 폐기물 사용량을 2018년에 비해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포장 재사용·리필 촉진, 식음료용 일회용 포장재 등 특정 형태의 포장 사용 금지, 2030년까지 포장재 전면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기준 설정, 플래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 의무 반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든 포장재의 구성성분, 폐기물 배출 경로 등을 나타내도록 라벨링화함으로써 플래스틱이 환경오염, 기후변화를 악화시키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바이오 플래스틱도 실제 바이오매스 함유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바이오 베이스 플래스틱 함량 비율이 정확하게 제시된 때에만 바이오 용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해 조달해야 한다.
생분해성은 생분해성 플래스틱 사용이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되고, 생분해에 필요한 기간 및 상황·환경 조건을 표시하는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폐기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생분해성이라고 주장하거나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
퇴비화 가능성도 환경적 이점을 보유하고 퇴비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적절한 바이오 폐기물 수집·처리 시스템이 존재할 때만 산업적 퇴비화가 가능한 플래스틱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티백, 필터 커피포드, 과일·야채 스티커, 경량 비닐봉투만 산업적 퇴비화 가능 포장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인증 획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플래스틱 포장을 줄이면서 생분해성으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플래스틱 포장재의 라벨링화와 함께 바이오화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