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중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국제특허 분류부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미 국제특허 분류 전문기관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선정한 바 있으며 3월부터 특허분류 업무를 용역사업으로 의뢰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특허분류 업무를 외부 용역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로 감소추세에 있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 1999년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현재까지 급격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의 분류심사관 외에 추가로 10여명의 심사관을 분류업무에 투입해야 하나 실체심사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체심사관을 분류심사관으로 추가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고급인력인 심사관을 단순·반복 업무인 분류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심사관의 효과적 활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분류업무는 특성상 심사관이 기피하는 단순업무로 분류업무의 전문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앞으로 특허분류 부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분류의 전문성을 제고해 특허기술 분류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출원 공개업무도 차질 없이 적기에 수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분류심사관을 실체심사관으로 복귀시켜 심사에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특허 분류업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류기준인 국제특허분류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라 특허기술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출원기술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기술의 중복 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특허분류(IPC)는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특허문헌에 포함된 선행기술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선행기술과 중복되는 기술 개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실체심사관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2000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건수는 13만9372건으로 1999년에 비해 25.2% 증가했다. 2001년 분류심사 처리량은 20만여건으로 2000년 이월업무량 5만여건에 2001년 출원건수가 15만여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허청은 2001년 필요한 25명의 분류심사관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심사에 투입함으로써 심사관 1인당 20여건의 심사물량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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