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만 성실히 수행했다면 실패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술개발 연구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월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는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못하면 기술개발지원자금을 환수당하거나 「불성실 연구원」으로 분류돼 다른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기술평가원이 각 기술개발 사업별로 10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연구책임자들의 과제수행 정도를 측정해 성실성과 노력이 인정되면 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책임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연구책임자들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비 정산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로 벌어들이는 기술료 징수율을 대기업은 사업비의 50%에서 40%로, 중소기업은 30%에서 20%로 낮추고, 징수한 기술료의 40%를 연구 주관기관이 자체적인 기술기획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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