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Product Liability)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PL대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제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정적인 면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돼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토록 유도하기 위해 PL 대책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제(Product Liability)는 소비자나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돼있으나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될 경우 엄격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물책임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손쉬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제조원가 상승, 손해배상에 따른 부도위기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1월 제정돼 2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 7월1부터 국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연쇄도산, 대량실업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 중소기업들이 제조물책임제 시행에 사전 대응토록 유도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본격적인 PL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PL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시설 개선, 시험·연구시설 도입, 생산·설계기술 개발, PL컨설팅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중기청 보유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이며, 사업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각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PL 진단·지도 및 제조물의 안전성 시험·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의 기술지도사업에 PL 관련 기술지도를 포함해 지원하게 되며, 과제당 300만원 이내를 보조하는데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제품의 안전기준(규격) 적합성, 결함원인분석 등 중소기업 제품의 안전성시험·검사를 무료 지원하는데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PL 제도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의 PL 인지도 제고 및 PL 대책추진 활성화를 위해 2001년 3/4분기 중 전국 12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PL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강좌도 개설하게 되는데 민간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PL 컨설팅(2001년4월) 및 교육(2001년9월)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PL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PL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PL 사고에 따른 경영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삼성화재보험 등 9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PL 공제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업종별 PL 분쟁기구 설치방안 및 각종 PL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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