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헥사(대표 김준석)는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공장 건설이 좌절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 건설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본헥사의 공장 건설 승인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나주시가 화학제품 생산설비를 건설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건설을 승인하고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카본헥사는 장성군에 본사를 둔 탄소섬유 복합재 전문기업으로 2021년 10월 전라남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0억원을 투자해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죽림마을 인근 3633평방미터 부지에 휴대폰 케이스, 자동차 번호판 지지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13일 공장 가동 개시 전 청소 과정에서 폐수가 유출돼 죽림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노말헥산(Normal Hexane) 추출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장 승인이 취소돼도 카본헥사가 관련설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사용하고 현재 부지는 원상복구 후 매각할 수 있어 재산상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