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저장능력 갖춘 AUS가 런던의정서 비준 … 일본도 비준 추진
해저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CCS)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레일리아가 2023년 11월 포집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London)의정서 개정안을 비준하면서 CCS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이산화탄소와 어류 잔사 등 7개 품목을 해양에 투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산화탄소는 지중 저장만 가능해 해저 저장은 불가능했고 국가 간 이동 또한 금지됐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CCS 기술이 부상하면서 2009년 유엔(UN) 당사국총회에서 해저에 저장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가 간 이동을 허가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집 이산화탄소 수입국이 런던의정서 체결국이면 △수입국에 런던의정서에 따른 CCS 허가제도가 정비돼 있고 △수출국‧수입국 모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비준한 국가가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한국 등 11개국에 불과하고 정식 발효를 위해 체결국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나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9년 개정안 발효 전이라도 개정안을 수락하고 잠정 적용을 선언하는 국가 간에 이산화탄소를 수출할 수 있는 결의가 채택돼 국제해사기구(IMO)에 잠정 적용 관련 선언을 기탁한 체결국이라면 해역을 이용한 CCS 사업을 위해 포집 이산화탄소를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한국,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8개국이 잠정 적용 선언을 기탁한 상태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책연구기관 CO2CRC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2050년까지 약 20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내 CCS 사업 추진기업들은 포집기술을 개발해도 저장공간 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세계 최대수준의 이산화탄소 저장공간을 갖춘 오스트레일리아를 활용해 CCS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기존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진 등 지각의 단층 운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제주 남부의 제주분지, 동해안 한국대지, 울릉도 인근 울릉분지, 전라남도 신안 앞 흑산분지 등이 CCS 사업화에 적합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 포집량 대비 저장공간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돼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SK E&S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북서부 해상 바로사(Barossa)에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량 포집해 동티모르 인근 바유운단(Bayu-Undan) 고갈가스전에 영구 저장할 예정이며 오스트레일리아가 런던의정서 개정안을 비준함에 따라 계획대로 저장이 가능하게 됐다.
오스트레일리아 해상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원 입찰에서도 이산화탄소 주입과 저장이 용이한 대염수층이 넓게 분포한 광구 G-11-AP 탐사 운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도 런던의정서를 비준하며 포집 이산화탄소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24년 3월 초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직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나 많은 관계자들이 비준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CCS 장기 로드맵을 책정했으며 2030년까지 일본 관련기업들이 CC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선진적 CCS 사업 이름 아래 7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말레이지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수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이 필수적이며 비준 후 IMO 잠정 적용 선언 기탁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