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화학물질 재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를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평법·화관법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각각 2025년 1월1일, 8월7일 시행될 예정이다.
화평법 개정안은 화학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했으며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재활용산업은 그동안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과 같은 공급망에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4곳에 국고 보조로 공공열분해 설비를 건설하고 2026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폐배터리, 폐식용유 등으로 대체 자원을 확보하는 등 재활용 사업을 적극화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