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 의무화를 추진한다.
일본 태양광발전 시장은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도입을 계기로 빠르게 보급이 확대됐으나 내용연수가 20-30년으로 패널 수명이 다가옮에 따라 리사이클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패널을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뿐 리사이클 의무가 없어 코스트와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부분 분쇄해서 매립하고 있으나 최종 처리장의 수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민당 의원들이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에 의무적인 리사이클 제도 확립을 위한 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과 신법 제정 모두 고려하고 있으나 현행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은 FIT·FIP(Feed In Premium) 제도를 상정한 법률이어서 태양광 설비가 FIT와 FIP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건설 리사이클 법은 콘크리트, 목재 등 특정 건설자재의 리사이클을 상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하는 법 개정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자동차 리사이클법과 가전 리사이클법처럼 대상제품에 착안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의무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리사이클 촉진을 위해 2023년 발족한 지식인회의는 긴급성이 큰 태양광 패널을 우선적으로 논의했으며 먼저 패널의 라이프사이클을 생산·운전·해체·리사이클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돈, 물질(패널 자체와 함유된 유리)과 정보(설치 장소·형태) 등을 정리했다.
리사이클 비용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상 폐기 등 비용 적립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용 적립제도는 폐기에 대비해 조기에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적립시키는 구조로 신법을 제정함에 있어 비 FIT·FIP 태양광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비용 확보 뿐만 아니라 고도의 리사이클이 가능한 사업자 인증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소재별로 분리·회수 등 높은 기술을 보유한 리사이클 사업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가 포함된 재자원화 사업 고도화법을 통과시켰으며, 유리, 실리콘(Silicone), 플래스틱 등으로 구성되는 태양광 패널을 소재별로 분해하는 기술은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그룹의 Shinryo가, 유리 리사이클 기술은 AGC와 도쿠야마(Tokuyama)가 개발 중이다.
다만, 우수한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폐기물 리사이클 행정의 특성상 리사이클의 의무화와 함께 적절한 평가제도가 확립되어야 리사이클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