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산품 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31개로 대폭 확대되고 자율적인 공산품품질표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확대 및 안전검사제도와 자율적인 품질표시제도의 절차를 규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001년 4월18일 입법 예고했다. 산자부는 안전검사 대상품목을 종전 18개에서 3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능상 신체 위해 공산품으로 등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냄비·압력밥솥,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승용차용 안전모 등 10개, 인체유해물질함유 공산품으로 인조 속눈썹, 접착제, 완구, 젖병 및 젖꼭지 등 10개, 사고발생 위험 공산품으로 비비탄총, 킥보드, 가스라이터 등 3개, 자연환경훼손 등 기타 위해성 공산품으로 부동액, 인라인롤라스케이트 등 8개를 선정했다. 이 중 화학 관련품목은 건전지,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저독성페인트,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세정제·접착제·방향제) 등 7개이다. 기존에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사전검사(공장출고 전) 및 사후검사(시장출하 후) 대상 공산품으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대상 공산품 검사는 출하 후 유통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안전확보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정보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공산품에 대해 스스로 품질을 표시하도록 「자율적인 공산품품질표시제」를 도입했다. 대상품목은 소비자가 성분·성능이나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최종소비재 공산품으로 섬유제품, 비누, 귀금속, 가구류 등 23개 품목이다. 화학제품은 세탁용 비누, 화장비누, 표백제, 화장지(두루마리 및 평면), 1회용 기저귀(유아용·성인용),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PVC 호스, 합성수지제 필름, 농업용 Polyethylene 필름 등 9개이다. 품목별 표시기준에 따라 성분, 성능, 규격, 사용방법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공산품 품질표시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1999년2월 폐지된 바 있었으나 제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선택 및 사용·관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자율적 표시제로 새로 도입된 것이다. 산자부는 현행 안전검사가 품목별·로트별 검사제여서 똑같은 제품인데도 생산된 매 로트마다 동일한 검사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돼 기업에 시간 및 비용부담이 가중됐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산품의 모델별 검사와 검사 유효기간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한번 안전검사를 받은 동일모델제품에 대해 2년간의 유효기간을 주게 돼 시간 및 비용부담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기준의 안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불합격 공산품에 대해서는 위해사실 공표 및 개선·파기·수거 등의 명령을 내리게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제품선택에 대한 안전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시장 진입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게 했다. 안전검정대상 공산품도 지정하게 된다.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이외의 공산품 중 제조업자 및 전문 안전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합성세제 등 30개품목을 지정했다. 화학제품은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접착제·방향제 제외), 기능성 약병, 불꽃놀이 제품, 수경, 합성세제, 벽지 및 종이 장판지, 양식용 부자, 물휴지, 자동차용 타이어 등 9개 품목이다.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의 제조업자는 동제품에 대한 자기적합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검정기관은 해당 공산품이 안전검정기준에 적합하면 해당 공산품에 안전검정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안전검정기관은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이 안전검정기준의 안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검사하고, 안전검정기준에 불합격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정표시 사용을 중지시키도록 했다. 산자부는 안전검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전검사 및 안전검사표시,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위해사실 공표·교환·환불·수리 명령에 관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사항을 마련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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