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사장 황홍석)은 환경부 후원으로 학계, 관련기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을 "토양오염평가 및 복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토얌오염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6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해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관리를 통해 오염우려지역 및 오염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 실정이며 토양오염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산업화에 따른 공업용지 및 상업용지 등 부지개발시 토양오염원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해배상과 정화책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2001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오염원인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오염토양에 대한 조사정화사업 및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방지/복원 세미나에서 토양환경보전의 정책방향 및 새로 도입된 토양환경평가제도, 국내외 정밀조사 및 복원사례 등의 내용을 관련종사자들에게 홍보/전파해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효과적인 토양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새로 도입된 토양환경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토양오염 평가 및 복원에 관한 세미나 - o 일 시 : 2001년 4월24일 13:00-18:00 o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 B홀(서초구 양재동) o 주 관 : 환경관리공단 o 후 원 : 환경부 o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13 환경관리공단 기술진흥팀 (팀장: 구연기, 담당자: 김기태, 5190-215) o 행사순서 - 13:00-13:40 등록 - 13:40-14:00 . 개회사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축 사 : 환경부장관 - 14:00-14:30 토양환경보전 정책방향 : 전병성 국장(환경부 자연보전국) - 14:30-15:00 오염토양의 법적 책임 : 박상열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 15:00-15:30 토양오염 조사사례 및 복원방안 : 박기혁 부장(환경관리공단 기술진흥처) - 15:30-15:50 휴식 - 15:50-16:20 토양환경평가제도 시행 방안 : 신관호 과장(환경부 토양보전과) - 16:20-16:50 부지조사기법 및 국내/외 오염부지 조사사례 : 최상일 교수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 16:50-17:20 국외 토양오염부지의 복원 및 재사용 사례 : 이재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 17:20-18:00 종합토론 <Chemical Daily News 200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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