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주요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서 국내 기업들의 EU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U 회원국들은 2001년에도 승용차와 모터사이클의 배기량 기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새롭게 규제할 방침이다. 냉장고와 세탁기의 에코라벨 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01년 EU시장 무역조치」 보고서를 통해 환경규제 문제는 EU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국내 기업들은 EU의 환경규제 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2001년초부터 가정용 냉장고에 대해 배기가스 감축, 수거·재활용 의무, 소음량 허용기준 강화 등 에코라벨(EU 환경마크) 기준을 강화한다. 세탁기 에코라벨 기준도 보강해 에너지 소비량과 물소비량 기준, 수거·재활용과 라벨링 의무 등이 새롭게 부과돼 2002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 독일에서는 2001년부터 염소가 포함된 냉각제인 R22를 사용한 에어컨 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R22를 사용한 에어컨 신모델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2001년부터 전기기기용 외부 전력공급기도 절전형만 판매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내부전력 0.3W-75W 상당의 AC 어댑터나 밧데리 충전기(휴대폰이나 가전·전동기·IT 장비용)이다. 해당 제조기업은 2001-05년을 3단계로 나누어 절전형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모터사이클의 배기가스 배출량도 2003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2000년6월 제안된 「모터사이클 배기가스 제한에 대한 지침」에 따라 모터사이클 신모델은 2003년부터, 2004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대해 일산화탄소와 산화질소의 배출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EU 회원국들은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자가진단 장치인 OBD(On-Board Diagnostics)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차량은 8인승 이하 승객 운반용 차량과 3.5톤 이하의 화물차로 각 차량별 의무화 시기는 2001-07년에 걸쳐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2001년 1월18일부터 EU시장 내에서 승용차를 판매·대여할 경우 자동차 제조기업은 판매 관련 광고와 판촉물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용 안전벨트와 시트류는 2001년 10월초부터 새로운 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EU시장 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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