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하철 역사 12개소에 대해 석면 취급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에서 발표한 「지하철역사 석면 검출」과 관련해 2001년 5월중 서울 및 부산지역 지하철역사 12개소에 대해 역사 개·보수시 석면 취급 여부, 냉방시설물 보온·단열재에 석면 함유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석면이 지하철 역사에 사용된 경우 밀폐·습식 등 작업방법, 호흡용보호구·보호의 지급 등 취급근로자 석면 노출방지 조치 여부를 지도·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용 적발시 해당 사업주를 의법조치함과 동시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병행토록 관할 지방노동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도·감독 대상 선정시 서울 및 부산지역 지하철 역사 중 최근 지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역사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소속) 지역 8개소,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단 소속) 지역 4개소를 선정했다. 조사반은 관할 지방노동청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구성하고 조사시 노·사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으며, 노조가 요구하면 산업안전공단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했다. 실태조사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공단이 지하철 역사 근로자 및 노조에 대해 석면작업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석면 관련 기술자료를 배포토록 조치했다. 또 노동부는 석면 함유제품이나 석면건축물 파괴·해체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도록 하는 등 석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면은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흡입시 10-3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광물성 섬유상 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7조는 석면 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에 따르면, 백석면 등 기타 석면의 제조·사용기업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는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1998년부터 석면 사용기업 중 작업환경이 불량한 7개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1998년12월 부산시 소재 동양아스베스트 등 5개소 및 2000년5월 경기도 김포 소재 한일브레이크 등 2개소에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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