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성적표지제도의 환경성적표지인증 대상제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인증 대상제품 선정위원회(위원장장 환경정책국장)를 2001년 4월19일 개최하고 냉장고, 모니터, 모니터용 유리, 화장지, 타이어, 휘발유 등 총 6개 제품을 2001년 제1차 환경성적표지인증 대상제품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6개 제품이 환경오염부하가 큰 제품으로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전과정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제품 자체의 환경개선 성과 뿐만 아니라 큰 환경개선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어 환경성적표지인증 대상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냉장고, 모니터, 모니터용 유리 및 타이어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으로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제품군별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9월까지 제정하고 2001년10월부터 환경성적표지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6개 제품 외에 화학제품을 비롯 TV, 세탁기 등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으로도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소비되는 자연자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물질이 지구 온난화 등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계랑화해 수치나 그래프로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2000년3월에 환경성적표시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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