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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동부지법에 반박서 제출 … SK넥실리스 진출 전부터 사용
윤우성 선임기자
화학뉴스 2025.09.01
솔루스첨단소재(대표 곽근만)가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박 경쟁기업인 양사는 양사는 2024년 11월 SK넥실리스의 미국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특허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5년 7월 초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첨가제 레시피와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미국 연방 영업 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청구했다.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이 허용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영업비밀 침해도 없었다고 맞섰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첨가제 레시피 등 동박 제조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며 “SK넥실리스가 문제 삼은 기술 대부분은 1960년대에 설립한 유럽 자회사 CFL(Circuit Foil Luxembourg)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솔루스첨단소재 역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국내에서 8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4건은 최근 솔루스첨단소재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났으며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영업 방해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키우고 있다”며 “전기자동차(EV) 시장 침체로 국내기업들이 함께 글로벌 대응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법적 분쟁은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우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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