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음료용 투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은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생수 및 비알코올 음료 생산기업이 투명 PET병에 플래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연간 5000톤 이상의 PET병을 생산하는 음료 생산기업들은 PET병 제조 시 원료 10% 이상을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PET병 생산에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재활용 과정과 식품용기 안전성을 인증한 재생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플래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kg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53원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PET병과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간 업계와 공동으로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재생원료 수급도 2030년까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PET병 생산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용 의무 비율도 10%에서 3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EU)과 독일은 2030년까지, 영국은 2026년까지 PET병 재생원료 사용률을 30%로 높일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 PET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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