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23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주력으로 삼는 LFP 배터리는 국내기업들의 주력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대비 에너지밀도가 낮지만 안전성이 높고 수명이 길며 가격이 싸 최근 전기자동차(EV)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금속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된 원료물질 중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로 10%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해하는 등 니켈을 쓰지 않는 LFP 배터리에게 불리하게 구성돼있다.
기후에너지부는 과제를 통해 LFP 배터리 전처리 및 재자원화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통해 리튬, 철 등 유가금속 회수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폐기물관리법상 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부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포함되는 인쇄회로기판(PCB)에서도 핵심 광물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와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기타 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할 수 없는 폐암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도 확정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부 자원순환국장은 “정부가 핵심 순환자원에 대한 특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기업들과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