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체사항 통일화가 곧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특허출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화를 규정하는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의 초안이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제시된데 이어 2001년5월 12-19일 8일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제5차 특허법상설위원회가 개최돼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약 초안이 논의된다. WIPO는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화를 서두르고 있어 특허요건 등 실체사항을 포함한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2-3년 안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2000년6월 특허 절차사항을 통일화하는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이 이미 채택된 바 있다. 특허법 전반의 통일화가 달성되면 발명자들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특허를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게 돼 해외출원이 촉진되고 해외 특허권 획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고비용 및 절차의 복잡성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WIPO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될 특허 실체사항은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권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허요건 외에 출원서류 기재요건 등이 포함된다. 특허 실체사항이 통일화되면 출원인이 편리한 것은 물론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같아지게 되고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돼 출원료 등 수수료의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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