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한화큐셀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 하청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언론 WBHF는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2025년 봄 한화큐셀 조지아 카터스빌(Cartersville)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근 한국 하청기업 형원 E&C에게 2만522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에서는 5월19일 저녁 마리온 호세 루가마씨가 대형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다. 검시소는 피해자가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OSHA는 피해자를 고용한 하청기업 형원 E&C 미국법인에 대해 이산화탄소(CO2)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기업은 15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OSHA는 11월16일 조지아 소재 3개 한국기업에게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3월 발생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한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것이며 5월에도 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OSHA가 조사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잇단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9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과 무관치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