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2005년1월부터 회원국들이 무황산 휘발류와 디젤 사용을 제안토록는 안을 5월11일 채택, 주목되고 있다. 무황산 연료 사용을 통해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무황산 연료 사용이 가능한 기술을 서둘러 채택토록 함으로써 지구온도의 가열을 초래하는 CO2 등 자동차 배기가스를 현저히 감축키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무황산 디젤의 환경친화적 효과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사용 의무화 기간을 결정하지 못하고 과학적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휘발류나 디젤을 불문하고 일정량 이상의 황산을 함유한 연료의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EU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로써 EU에서 판매되는 디젤과 휘발류의 환경규격을 98/70/CE 지침을 통해 규정하고 2000년 1월1일부터 휘발류의 최대 황산 함유 허용량을 150mg/kg, 디젤은 350mg/kg, 2005년 1월1일부터는 디젤과 휘발류 모두 50mg/kg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토록하고 있다. 특히, 수정안을 통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98/70CE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디젤과 휘발류의 황산 최대 함유 허용율인 50mg/kg을 10mg/kg 이하로 대폭 줄이고, 휘발류의 최대 향료 허용율(35%/볼륨)도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1999년과 2000년 사이 신차의 CO2 배출량을 감축키 위해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 제조기업들과 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 98/70/CE 지침이 규정한 연료의 환경규격을 규격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 따른 황산 허용율은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협정시 약속한 CO2 배출량(140g/Km)을 감안해 감축되고, 집행위가 목적하고 있는 신차의 배출 가스량(120g/Km)은 2003년 현행 협정이 다시 논의될 때 협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환경 친화적 연료에 대해 세율을 낮추고, CO2 배출을 감축하는 배기통 장착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자동차의 공해가스 배출을 저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무황산 연료의 도입으로 자동차의 공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면에서 앞선 자동차의 판매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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