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와 제약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실태를 파악중이므로 아직까지 공정거래 저해요인을 파악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실태조사에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약사들의 약값 담합과 인상에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도 포함돼 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정부가 실거래가를 근거로 보험 약값의 가격상한선을 정해놓고 의료기관이 실제 약품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지급하는 제도로 1999년11월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약사들이 상한가 유지를 위해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실구입 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공급받도록 한 규정도 불필요하게 유통단계를 늘려 약값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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