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정부정책이 발표되면서 제약사간 희비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동일 성분의 의약품 가운데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고가약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거나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매기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인 반면, 의약분업 이후 재미를 봐왔던 외국계 제약사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또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감소되면서 중견제약사의 매출비중이 오르고 영세제약사의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 수요가 급감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제약사들은 대체조제 허용이 보험재정파탄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해결방안에 불과하며 상당수 제네릭(후발 복제의약품) 가격이 오리지널의약품의 80-90%에 이르는 국내실정으로 볼때 성분명 처방이 보험재정난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영세제약사의 제네릭이 시장질서를 훼손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40-60%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더 낮출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미 11월부터 약효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약에 대해 대체조제시 보험급여를 않겠다고 밝혀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의약품 가운데 30% 가량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고가약 처방을 제한하는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동일 약효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가격을 산정, 기준가의 2배가 넘는 보험약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을 동일 성분의 약효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일 효능군으로 할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또 약가를 매출비중으로 가중평균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평균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아 제약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외국계 제약사는 성분명 처방과 함께 이 제도가 실시되면 매출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약값이 비싸더라도 의사들이 처방하면 이를 따르는 것이 국민정서이기 때문에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은 낱알 판매가 허용되고 일반약의 범위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는 국내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은 국제 평균인 6대4지만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풀리는 추세를 볼때 더 많은 약이 일반약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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