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유통현황과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률은 2.4%였다. 2024년 3.2%, 2025년 3.7% 등 최근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반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부터 해외직구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2026년에는 기존에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 도색・코팅제품과 계절・시기별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 세정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해외직구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21%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염색・코팅, 접착제품류가 △인센스, 아로마・향 오일, 실내・자동차용 방향제 75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69개 △네일・속눈썹 접착제,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30개로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모두 완료했으며, 해외직구 부적합제품도 확인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해 국내 반입 차단을 함께 추진했다.
위반・부적합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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