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월2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5월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2021년 12월31일 시행 예정)에서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를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 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장애일시 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 피해로 인한 신체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살생물제품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해 징수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이밖에 살생물제품 피해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