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위험물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들이 시중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 위반제품 697건 가운데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자가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사례가 총 468건(67%)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2015년 89건(97%)에서 2016년 104건(57%), 2017년 91건(64%), 2018년 139건(63%), 2019년 45건(76%)으로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는 생활화학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사업자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다만, 환경당국에 적발되기 전까지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 등 수많은 안전기준 미확인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적발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메탄올(Methanol) 등의 인체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A사의 탈취제 스프레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가 검출되기도 했고, 천연성분을 강조했던 B사의 베이비 항균 탈취제에서는 은 성분이 kg당 18.9mg로 0.4mg 이하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2019년 3월에는 C사 방향제 스프레이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kg당 12mg의 2배 이상인 28mg 검출됐고, 6월에는 D사 접착제에서 포름알데히드 338mg(안전기준 100mg/kg이하)이 나왔다.
환경부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