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의약계의 자정 활동이 관련단체들의 무성의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대신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수진자조회 및 실사 강화를 적극 검토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5월 3차에 걸쳐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방협회 등 의약계 6개 단체에 모두 3712건(요양기관 2215곳)의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를 통보했으나 4월 넘겨받은 813건(373곳)의 이상신고 자료와 관련해 복지부에 허위 및 부당청구 실사를 요청해온 회원 요양기관은 의협 6곳, 약사회 4곳, 한의사회 3곳 등 13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단체들은 5월 통보된 나머지 이상신고건들에 대해 일부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지도부의 자정의지도 박약해 자체정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한 이상신고 자료는 3-4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 대해 진료내역이 실제와 다르다고 회신돼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허위 및 부당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보험공단은 의약계 단체들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5월말 3차 통보에서 의사협회 관련 신고 1198건(797곳)을 제외한 채 다른 단체들에만 자료를 넘겨줬다. 지금까지 공단에 접수된 진료내역 이상신고는 모두 4910건(3천12곳)이며 그 가운데 의사협회가 1676건(1097곳)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치과의사회 1311건(749곳) ▲약사회 1013건(666곳) ▲한의사회 775건(423곳) ▲병원협회 130건(72곳) ▲한방협회 5건(5곳)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진료내역 이상신고에 대한 자체조사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상신고 자료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보험공단을 통한 수진자조회와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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