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1946년1월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55년만인 2001년 6월19일 30만번째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경제 전분야에 걸쳐 널리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발전속도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단계에 있음을 잘 시사하는 것이다. 영예의 30만번째 특허권 등록은 강제순환식 슬러지 고농축 증발장치를 발명한 박경만씨가 차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특허권은 3년 주기로 10만건씩 증가하고 있는데, 1947년 2월14일 중앙공업연구소에서 출원해 1948년 11월20일 등록한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발명이 최초의 특허권으로 등록됐다. 제1호 특허권이 등록된 후 48년만인 1996년 5월29일 10만건(일본 도시바의 전자식프린터), 3년후인 1999년 3월8일 20만건(일본 사마루만의 골프클럽의 헤드)의 특허권 등록이 있은 이래, 다시 3년만에 30만건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10만건의 특허권이 등록되는데 48년이 걸렸으나 근래에는 3년 간격으로 10만건씩 등록돼 기술력의 발전속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임내규 특허청장은 특허권 등록 30만건 달성에 즈음해 발명자인 박경만씨와 박경만씨의 출원을 대리한 이선행 변리사를 대전청사로 초청해 30만번째 특허증과 기념패를 전달했다. 박경만씨는 5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겔(반고체) 형태의 슬러지(하수처리시 발생되는 침전 찌꺼기)를 고농축시켜 슬러지의 양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슬러지를 매립하는 면적과 토질, 수질 및 대기 등의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강제 순환식 슬러지 고농축 증발장치』를 발명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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