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받는 전국의 사업장수가 종전 150여개에서 2001년에는 1275개로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6월27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기업을 종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물질도 80종에서 160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나 화학 등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23개 업종의 1275개 사업장은 7월중으로 사업장내 화학물질 배출량을 정밀파악,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TRI)는 굴뚝 등 오염물질 배출장소에서 나가는 화학물질 외에 생산공정 중에 대기중으로 누출되거나 토양에 스며드는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1999년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새로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을 위해 6월28일부터 2주간 조사지침과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교육시킬 예정이며 교육이 끝난 후 7월 중순부터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은 굴뚝 등에서도 많이 배출되지만 공장 내에서 증발되거나 수송파이프, 저장시설 등에서도 많은 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원료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배출량 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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