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정부와 공산품 수출기업이 비용을 공동부담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한 뒤 국내 반입을 막기위해 전량 재수출하기로 했다고 6월30일 밝혔다. 마늘 수입은 2001년4월 마늘교역에 관한 한-중 협의를 통해 2000년 미수입된 중국산 마늘 1만300톤을 8월말까지 수입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수입대금은 2000년 한-중 마늘교역합의를 통해 합성수지, 휴대폰 등 수출이 재개된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공산품 수출 관련단체(기업)들이 2/3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농안기금으로 대금을 일부 부담키로 한 것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에 공급되면 가격하락으로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입 마늘을 전량 제3국에 재수출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수입자금은 670만달러(약 87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국역무역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부는 마늘 수입에 소요된 금액 이상을 농안기금에 출연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마늘 수입으로 인해 기금의 수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Chemical Dily News 200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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