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칼텍스졍유, S-Oil, 현대정유 등 국내 정유 4사가 석유제품 수입기업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7월8일 정유 4사가 1998년10월부터 2000년3월까지 수입석유를 수송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저유소 출입을 통제하고, 수입석유 판매로 인해 경쟁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 석유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법인과 소매담당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정유산업이 막대한 고정투자비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점을 감안해 '소비지 정유주의'를 견지하면서 원유보다는 석유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가 별 차이가 없어 최근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고 있어 4개사의 공동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 4개사와 인천정유는 1998년11월과 12월 '수입석유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수입석유 판매대책을 논의했으며, 1998년10월부터 울산지역에 공동감시조를 운영하면서 수입기업을 감시하고 수입석유 수송차량에 대해 자신들의 저유소 출입을 통제해 수입석유의 유통을 방해했다. 또 1999년10월부터 2000년3월까지 김해 및 전북, 충청지역에서 수입석유 판매로 인해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자 자신들의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수준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천정유는 법 위반기간이 2달에 불과하고 현재 현대정유와 통합운영되고 있어 시정 및 고발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수입석유 판매사는 1998년 2개사에서 2000년 13개사로 급증했으며, 수입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내수시장 점유율도 1999년 0.7%에서 2000년 2.0%로 크게 높아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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